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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릉시, 자동차 상속 이전 및 폐차는 6개월 안에 하세요

자동차 상속 이전 및 폐차말소 미이행 차량 범칙금 처분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자동차 상속 이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이전기한을 넘겨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 등록 절차 사전안내를 강화한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 이전 또는 폐차말소를 진행해야 하며, 의무기간을 경과하면 최고 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월 상속인들에게 자동차 상속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함금순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차량의 정상적인 거래를 해치고 불법 운행 차량으로 유통되는 등 교통법규 위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해서 상속 이전·말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