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90,973건, 약 124억 원을 부과하고, 6월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차량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방식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전국 은행 ATM기(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가상계좌번호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또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들은 위택스 및 ARS(142211)에서 6월 말까지 2기분(7월~12월)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선납 시 연세액의 2.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길 바란다”며 “6월 연납 신청자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하반기 자동차세 2건을 모두 납부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