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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남희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입법·국감 활동 인정

통과 대표발의법안 15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가장 많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매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법안 표결 참여율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국정감사 성적 등 12개 객관적 항목을 계량화된 지표를 기준으로 수여된다.

김 의원이 통과시킨 대표발의법안은 15개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중에서 가장 많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은 44.12%로 2025.5.29.기준 현역 의원의 평균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13.18% 보다 월등히 높다. 

김 의원은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법안', ‘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민생 밀착형 복지 법안을 발의·통과시키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남희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첫 의정활동 1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생·복지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집중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민생 입법을 통해 신뢰받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