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은 택시의 친절 및 안전 운행과 복장 준수를 규정한 택시 운송 사업 개선명령 및 법규준수 세부 사항을 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택시 탑승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과 안전 운행에 초점을 두고 마련된 고시로, 고시에는 택시 운행 중 욕설, 폭언, 성차별 발언이나 영상 시청, 전화 통화 금지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해당 고시는 운수사업자의 고시 적응 기간을 고려해 8월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지니며,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택시는 평창을 방문한 분들이 가장 처음 맞이하는 평창군의 얼굴”이라며 “평창 방문객에게 평창군의 택시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