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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천e음 특위 구성 결의안은 근거와 명분 부족...원칙과 시민의 신뢰 지켜야

인천시의회 김명주 의원, 경찰 불입건 종결에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은 의회 권한 남용과 행정에 부담되는 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민·서구6)은 최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대표 발의 신동섭 의원)’에 대해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이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는 같은 해 12월 코나아이 및 관계 공무원 관련 의혹을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입건 종결을 내렸다.

이에 김명주 의원은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낸 사안을 다시 특위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법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발의 의원은 관련 질의를 장시간 진행했으나, 실질적 근거보다는 본인의 주장에 가까운 발언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이 답변하려는 과정조차 가로막고 반말·강압적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라며 “답변을 들어야 문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답변의 시간도 주지 않는 등 오히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키우는 결과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주 의원은 최근 의장단과 유정복 시장의 오찬 자리에서 있었던 대화를 언급하며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정치적 공세를 우려하고 여야 협치를 당부했으며, 분위기 또한 화기애애했다”면서 “불과 며칠 뒤 이러한 결의안이 발의돼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또 “특위는 두 개 이상의 상임위 소관에 걸친 사안일 경우에만 구성된다”면서 “이번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의 단일 소관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음에도 억지로 감사관실을 끌어들여 특위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무리한 방식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회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 성과이고,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시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며, 결국 시민 앞에 당당하고 떳떳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