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농업용 창고시설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으로 확대했고, 공원녹지나 산지 등으로 충분히 분리‧차폐되는 경우를 기준 완화 사유로 신설하여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를 해체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체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행정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 친화적인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배려 전용주차 구획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기여자와 배려계층에 대한 예우 강화및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지원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진환 의원은 당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정책 실현이 전무하고, 국가 및 광역단체의 유사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사실상 사문화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남양주시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 전 산업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보다 집중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교육 및 우수화원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우수화원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했다.
이상기 의원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임대 농기계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운송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경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운반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무상으로 대형 임대 농업기계 운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으며, 농업기계 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 및 세척 후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맨홀 등 작업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했으며, 우선 설치대상 지역과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맨홀뚜껑 이탈 및 개방 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