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기각) 처리했다”고 고양시의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번 판단은 시의회가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당 개입 등 네 가지 쟁점을 모두 불인정한 것이다.
첫 번째,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에서 위원장이 시의원을 제척 대상이라며 참여를 제한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심의가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의원 역시 의견 제시 및 표결에 참여했으며, 참석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결론이 났다.
두 번째인 고양시 도시개발과장이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청사 출입을 막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주민들을 회의장 외 대기 장소로 안내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장 출입 제한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 회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제출 요구에 도시계획정책관이 불응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감사원은 당시 법적 제출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후 고양시가 정식 절차에 따라 속기록을 제출한 점을 확인하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주관하고 건축정책과장이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주민설명회는 사업시행자 주관이 원칙이며, 고양시는 주민 의견 개진이 원활하도록 안내·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감사원은 네 가지 주장 모두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관련 법령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아 기각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에서는 2025년 9월 15일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광범위한 조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미 감사원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문봉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혹 제기를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주장을 토대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센터가 학교, 인구밀집지역, 정온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것에는 누구보다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나 공정성 없는 특위를 통한 정치적 공세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