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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이상식 의원 "행정안전부,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중립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 광역(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의원정수 산정 등 선거사무를 법적 근거 없이 수년째 지속 수행 중
이 의원 "선거구 획정 등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와 그 산하기관에서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은 각각 중앙선관위, 해당 광역시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광역의원(시·도)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행정안전부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광역자치단체별로 취합해 ‘관련자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있다.

인구소멸과 지역균형발전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산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이상식 의원은 “광역의원(시·도의회) 의원정수는 국회의원 지역구 또는 행정구역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위 법규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그밖의 조건에 관한 아무 규정이 없고 더구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여기서 주관적인 평정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례로,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와 고양시의 인구가 각각 107만 9355명, 108만 2843명으로 비슷한데, 광역의원(시·도) 지역구와 의원정수는 각각 10, 12개(명)으로 2개(명)이나 차이난다. 

이상식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안전부 또는 자치단체에 맡기지 말고 각각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시군구선관위가 각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