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원주시(2025년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영동권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무료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창구는 11월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교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6월 원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83명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우선매수권 청구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 결정 절차, 금융지원(구입·전세자금 저리대출), 세제·긴급복지·긴급주거 지원 등 다양한 법률·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동권 법률상담 신청은 10월 31일까지 해당 영동지역 시군을 통해 사전 접수받는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서류(확정일자 증빙 등),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