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을지로위 민생실천성과 보고대회’에서 정청래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 전세·신탁사기 피해구제와 택배 과로사 방지 등 현장 민생 과제 해결 성과가 인정됐다. 염 의원은 “일하는 정치로 신뢰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염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등 현장 중심의 민생 과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써왔다. 2023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피해지원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8월에는 ‘경매차익 지원방안’을 포함한 개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이어 2025년 5월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성과로 피해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현재 염 의원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도입을 목표로 추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방안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하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염 의원은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LH·신탁사·우선수익자 간 중재를 주도하며 사회적 협약을 끌어냈다. 대항력이 없어 명도소송 시 즉각 퇴거 위기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을 LH가 빠르게 매입할 수 있는 사례를 성사시키며, 피해자 주거안정의 실질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노동 현안에서도 성과를 냈다. 염 의원은 쿠팡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 폐지를 이끌어 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3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지난 1,2차 사회적합의 내용에 대한 점검과 함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염 의원은 스타들의 헬스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의 사례에서 불거진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며,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책임의원으로서 추진 중이다. 향후 피해자 대책기구 구성, 관계기관 감사 요구 등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민생 문제는 통계나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을지로위원회가 쌓아온 현장 중심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일하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