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는 ‘검암공촌1지구’의 경계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지난 1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암공촌1지구’는 지난 9월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결정했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의신청 건을 심의 의결하여 497필지(652,012.5㎡)의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 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적재조사에 따라 면적 증 · 감이 발생한 토지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추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정산하게 된다.
홍나경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점유에 의한 경계 조정으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