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 7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하며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썼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감면액은 약 1억 8천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안정과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