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확보했다.
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시민 모두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