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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자원순환센터 가동 지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백 우려 제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서구의회 국민의힘 이한종 의원은 11일 열린 제278회 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의 폐기물 처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청라자원환경센터를 통해 하루 약 420톤의 생활폐기물과 10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은 2001년 12월 준공된 시설로 운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7년간 서구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409톤에 달하며, 이 중 약 18.8%인 하루 평균 74.6톤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처리 구조가 유지될 경우 처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구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입지 후보지를 논의중이나 실제 가동되기까지 약 4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이 참여한 '서구 분리수거 정책연구회' 조사 결과,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하는 등 분리배출 여건이 제도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분리배출 문제가 단순히 주민 인식이 아닌 배출 공간, 관리 방식, 비용 부담 등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한종 의원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구 차원의 적극적 대응 ▲2026~2030년의 과도기 동안 민간 소각시설 및 인근 군·구와의 협력을 통한 처리 용량 분산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과 행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서구 생활환경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분기점“이라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 불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