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12일 설 명절 연휴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을)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상 선박·선원 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전문법원은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해사 사건에 특화된 재판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미 영국, 중국은 해사전문법원을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 전담 재판체계를 갖추고 국제 분쟁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이 없어 관련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을 소재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물류가 집중되는 관문도시이자,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해양 행정 중심지다. 수도권에 선사와 국제물류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산업 집적도 측면에서 인천은 가장 합리적인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일영 의원은 2025년 4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상징성과 접근성, 산업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을 법원 소재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그 입법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정일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발의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해양에서의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원하는 것”이라며“우리 인천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개원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체계 정비와 법원 설치 등 하드웨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해양·해운의 도시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들어서는 것은 인천의 도약이자 대한민국의 도약”이라며“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입법으로 인천 시민과 국민께 눈에 보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