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토)

  • 맑음동두천 3.7℃
  • 흐림강릉 5.1℃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0℃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3℃
  • 흐림제주 10.6℃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 대표발의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기만 광고 매출액 2%→10% ▲불공정 하도급 최대 20억→100억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거래 행위 5억→50억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

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 구체적으로는 ▲(표시광고법 개정안)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인상 ▲(하도급법 개정안)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2011년 제정 이후 5억 원에 묶여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