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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이제 그만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올해 상반기 중 거래신고 허위신고 47명 적발, 1억12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하남시는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억1200만원을 부과하고 증여 의심 등 25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전매제한 아파트를 거래한 후 전매가능일 이후로 허위신고 하는 등 거래가격 및 가격 외 거짓신고가 15건, 거래 지연신고가 32건이다.

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허위 신고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종욱 토지정보과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신고 의심 거래에 대한 신고위반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