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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곽동윤 안양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서 공개공지 운영 및 관리 태만행정 질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곽동윤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동, 박달1․2동)이 3일 열린 298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공지의 운영미흡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 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곽동윤 의원은 직접 관내 7개소 공개공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를 예로 들며 공개공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는 연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내문 부착과 같은 기본적인 공개공지 규정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일반 시민이 공개공지를 인지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리의 부실함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개공지는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내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곽 의원은 불법 증축 및 영업 시설에 대한 시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언급했다. 몇 년간 불법으로 증축된 시설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조차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다른 불법 사례의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의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0년 324만원에서 2023년 435만원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 204만원으로 감소했다. 곽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감소가 점검 및 조치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다. 또한 무단증측 또는 불법 점유한 시설에서 얻는 이익이 워낙 커서 연 204만 원 내는 이행강제금은 효과가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행강제금 내면 공개공지를 훼손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곽의원은 건축물 관리 대장의 부실한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관리 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이는 시민 안전과 편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국장과 건축과장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해당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안내판 미설치 등 공개공지의 관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대장 및 담당인력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2025년도에는 개선된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곽동윤 의원은 건축물과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안양시 건축과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동윤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동, 박달1․2동)이 3일 열린 298회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공지의 운영미흡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 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곽동윤 의원은 직접 관내 7개소 공개공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를 예로 들며 공개공지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에 따라 공개공지는 연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안내문 부착과 같은 기본적인 공개공지 규정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일반 시민이 공개공지를 인지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리의 부실함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개공지는 시민을 위한 공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안내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곽 의원은 불법 증축 및 영업 시설에 대한 시의 소극적 대응 문제를 언급했다. 몇 년간 불법으로 증축된 시설에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건축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고발 조치조차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례가 행정 신뢰도를 훼손시키고, 다른 불법 사례의 방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안양시의 공개공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2020년 324만원에서 2023년 435만원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 204만원으로 감소했다. 곽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의 감소가 점검 및 조치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질의하였다. 또한 무단증측 또는 불법 점유한 시설에서 얻는 이익이 워낙 커서 연 204만 원 내는 이행강제금은 효과가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이행강제금 내면 공개공지를 훼손해도 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곽의원은 건축물 관리 대장의 부실한 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관리 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부정확해지고, 이는 시민 안전과 편의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국장과 건축과장은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해당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안내판 미설치 등 공개공지의 관리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대장 및 담당인력의 문제 등을 검토하여 2025년도에는 개선된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곽동윤 의원은 건축물과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안양시 건축과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