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이 14일 제390회 임시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보류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24세 이하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근거로서, 지난해 12월 적용 대상이 전체 연령이었던 것에서 청소년으로 한정시킨 수정안이다. 조례안이 ▲학업 지원을 강조하는 점 ▲최근 수원시로 전입한 성인 강력범죄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시민들이 우려하는 점 등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원시만의 차별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종윤 위원이 수원보호관찰소 소재 지역구 의원임을 밝히며, 인근 지역에 있는 비행청소년이 수원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지역주민의 우려를 들어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태 부위원장은 보호선도사업은 법무부가 주로 담당하며 경기도에서도 관련 사업이 일몰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원시가 새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장미영 위원장도 경기도 내에서 관련 조례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국민의힘 배지환 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돌보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해당 사업의 특성상 광역단체가 지역별 센터를 두어 추진하는 것이 어렵고, 시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세세한 보호를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결국 조례안은 구체적 사유 없이 보류되었고 이에 대해 박현수 의원은 “이미 112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 유독 수원시로 비행청소년이 유입될 이유는 없다”며 “통합돌봄 확대를 표방하고 있는 수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보호할 제도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기성세대로서 창피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은 방치하려는 것이냐”며 “학업 유지와 갱생에 의지가 있는 청소년들을 외면한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