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홍천군이 민원 처리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연중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법정 민원 중 큰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민원과에서 각 부서의 관련 법 검토를 취합하여 인허가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등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게 되며, 민원인은 사전심사청구제를 통해 빠르게 결과를 예측하고 예기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공장 설립 승인 등 21종이며, 민원 신청은 홍천군청 민원과에서 하면 된다.
이유자 민원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절약은 물론 신속·정확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