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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의회, 내연녀 폭행·협박 혐의 민주당 시의원 사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5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개회하고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불륜 여성 폭행·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의결했다.  


A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본인 의사에 의한 사퇴일 경우 의원 정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현재 35명인데 A의원의 사퇴가 가결되면서 34명으로 줄었다. 
 
강상태 부의장은 “A의원이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동료 의원과 시민, 지지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직을 내려놓겠다는 본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도 동료 의원의 도리라고 판단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여성 B씨는 A의원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A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자신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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