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오는 4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본격 시행한다.
민방위 교육은 그동안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이버교육이 도입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병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민방위 의무편성대원은 매년 1회 반드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편성 1~2년차 지역대·직장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집합교육 4시간, 편성 3~4년차 이상의 지역대·직장대원은 사이버교육 2시간, 편성 5년차 이상 지역대·직장대원은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은 포털사이트 접속을 통해 24시간 수강 가능하며, 대통령 선거기간(5월 12일~6월 3일)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일시 중단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기본소양, 화재 진화 요령, 화생방 대응, 응급처치 등이며, 70점 이상 획득 시 수료가 인정된다.
시는 원활한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행정안전부 및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민방위 사이버교육 참여업체 품질심의회’에 참여해, 교육자료의 질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심사를 통과한 최종 선정업체는 교육 대상자 통지, 홍보, 출결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게 되며, 시는 이수 내역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일정 장소에 모여 진행되는 집합교육과 달리,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PC나 모바일로 수강할 수 있어 실효성과 접근성이 높다.
지난해 동해시의 사이버교육 이수율은 98%에 달해 집합교육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결과로 해석된다.
채시병 안전과장은 “민방위 대원들이 사이버교육을 통해 기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 지역 안보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과 관련한 문의는 안전과 비상대비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