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동해시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납부를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시청 1층 제1민원실 8번 창구에 동해시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의 방문신고를 지원하며, 이 외 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고창구에 방문할 경우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의 세액공제가 된다.
한편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포함되어 발송되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여도 신고가 인정되며, 납세편의를 위한 모바일 안내 또한 발송할 예정이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신고·납부를 기한 내 놓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동해시는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