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시 중구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2025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신고 창구’를 세무2과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수출 기업인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산불 피해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해당자가 아니더라도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엔, 별도 신청 절차를 밟으면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먼저 ‘모두채움 대상자 안내문’을 받은 고령자(65세 이상)와 장애인은 ‘도움창구’를 방문하면, 1:1로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의 납세자는 ‘자기작성 창구’에 비치된 컴퓨터(PC)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홈택스·위택스를 통해서도 원스톱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 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과표, 최종 납부세액까지 모두 채워져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를 말한다.
중구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