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제294회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구성 시 동일 정당 소속 의원들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다양한 정당 및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연대를 전제로 연구단체 구성을 제한해 왔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협치와 통합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연구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약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고 의원은 “지방의회는 정당보다 정책 중심의 연구와 입법활동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동일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단체 구성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장예선, 최규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고, 원종범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찬성의 뜻을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본회의로 상정됐으나,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표결에 부쳐졌다. 치열한 찬반 논의 끝에 표결 결과는 찬성 21표, 반대 12표로 가결됐다. 상임위에서는 무난히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쟁점이 부각된 점은, 향후 유사 조례 논의에서의 정당 간 입장 차이를 시사한다.
고 의원은 “정당 간 형식적 안배가 아닌, 실질적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의정활동의 내실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은 고양특례시의회를 실질적 입법기관으로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과 예규에도 부합하며,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타 특례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정당성과 타당성 역시 확보된 상황이다. 특히 이미 다수 지자체가 의원 구성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 연구를 확대해 온 사례를 감안할 때, 고양특례시의회 역시 그 흐름에 발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 의원은 “정책 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입법과 시민 삶에 와닿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질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