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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 ‘공정무역 지원·육성 조례안’ 등 11건 안건 심사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근)는 제34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장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수원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가 2019. 1. 1부터 수원시 직영체제로 전환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수원시 직영에 따른 준용 기준을 정비해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민원처리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밖에도 일부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원을 110명 늘리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개의 조례안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수탁기관 선정 심의결과 보고안’ 등의 안건들도 시에서 제출한대로 통과됐다.

‘공유재산(영통동 980-16) 현물출자 동의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어 충분한 검토 후 심사를 위해 보류됐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수정가결 됐다.  

한편 지난해 제346회 임시회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던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SOS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어와 문구를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기업SOS지원센터 위탁조항을 삭제해 수정가결 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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