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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 조례안 등 안건심사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영옥)는 22일 상임위 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총 7건의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개정안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 축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규모 및 역할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용어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또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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