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내 거주하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리고 그 유가족에 대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내용과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