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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인순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김인순 의원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이를 위한 지원계획 마련,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 실태조사 등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인순 의원은 “한 해의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들은 약 16,000명이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행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현황’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경기도의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3만1,12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은 대부분 제도권 안에 있는 꿈드림 위주로 지원되어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은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 받을 기본 권리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선 및 사업개발을 강화해 공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간의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던 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을 보장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사회로 한 걸음 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 본 조례안을 근거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방안 및 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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