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25일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상호 인적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피해아동 원호 등 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한 면밀한 상황 파악 ▲아동학대 보호관찰 사범의 철저한 지도 감독 ▲피해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평생 마음에 상처를 주는 심각한 행위인 만큼, 지역 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원활한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