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원주시는 지난 22일 원주한지테마파크에서 열린 한지문화제와 용수골 꽃양귀비 축제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및 도로명 상세주소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원주시 토지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원주지회가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도를 홍보하는 리플릿을 배포하고, 그동안 유예됐던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됨을 홍보했다.
또한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 등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인 상세주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홍보하며 상세주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박인수 토지관리과장은“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연 신고 또는 미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