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7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근거를 담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 제도개선까지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전담부서의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해 행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창작물 우선구매 등의 조항을 통해 지원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정부 내 전담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사업 추진력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창작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 제약이 많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전담부서 설치는 단순한 행정 확대가 아니라 장애예술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든지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예술 생태계 안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장애 관련 정책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장애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성 문제 지적(문체위 회의), ▲장애인 여행 소외 문제와 열린관광지 사업 비판(국정감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미달 지적 및 예산 증액 요구(예결위) 등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기회의 문제”라며 “장애예술인이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국회에서 제도와 예산을 함께 챙기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