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말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열흘여 만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면서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 차원의 제도 개선 기구 출범식에 김병기 원내대표, 권칠승 의원(단장), 오기형·최기상·허영·김남근·김기표 의원과 민간위원인 진을종, 함상완 변호사가 참석했다. 참석 위원들은 TF를 통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소비자·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경제형벌 조항을 시대에 맞게 정비해야 할 때”라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하되, 자유에 대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다하는 경제질서 전환을 위해 TF가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출범 인사에서 “지나친 경제형벌이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 경제까지 옥죄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경미한 의무 위반에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정당한 경영 판단은 보장하되, 피해를 입은 국민은 더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는 9월 중 기업 현장, 경제단체, 소상공인, 노동자·소비자 단체를 직접 찾아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 배임죄가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우선 검토한다.
아울러 민사책임 합리화 차원에서 피해자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소액주주와 소비자, 서민 피해자의 실질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TF 출범은 정부 통제 중심의 경제질서에서, 기업 자율과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질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혁신 촉진 ▲외국 기업의 한국시장 신뢰 제고 ▲소비자·소액주주 권익 강화라는 양방향 안전장치이며, 더불어민주당은 TF 활동을 통해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