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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부패범죄 면죄부 준 결정"

"손해배상청구 소송 통해 모든 피해액 환수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이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 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면죄부를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손해액을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 시민이 입은 모든 피해액을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