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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대비 관리체계 구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은 2026년 2월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부터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교육환경법은 모든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금지시설로 규정하며,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와 구청과 협력해 사전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파악하고, 해당 업소에는 개정 내용과 경과조치를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교육환경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법 시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