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