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송옥란 이천시의원이 지난 22일 이천시의회에서 열린 수도권 영상기자클럽 주관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창의적인 입법 활동과 시민 중심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송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특히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 개선은 물론, 시민 중심의 제도 변화를 끊임없이 이끌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점에서 이번 수상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송 의원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는 전국 최초 ‘중·고등학생 스쿨존 조례’ 제정이 꼽힌다. 해당 조례는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한정돼 있던 교통안전 보호구역의 범위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교통안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한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활동하는 상권 매니저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활동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이천시 지역 상권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조례로 증명한 ‘일하는 시의원’ 송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총 9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역대 이천시의원 중 최다 조례 입법 기록을 세웠다. 이는 복지·안전·교육·경제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주도해 온 결과로, 현장 중심·시민 중심 의정 활동의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송옥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미처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를 조례로 메워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언어로 시민을 대변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