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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영모 수원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보훈보상대상자에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지원 근거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개최된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상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예우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정영모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그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보훈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여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가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