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 맑음동두천 21.3℃
  • 구름많음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22.1℃
  • 구름많음대전 22.1℃
  • 흐림대구 22.9℃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22.1℃
  • 흐림부산 17.4℃
  • 흐림고창 21.1℃
  • 흐림제주 18.3℃
  • 맑음강화 19.7℃
  • 구름많음보은 21.8℃
  • 구름많음금산 22.2℃
  • 흐림강진군 18.9℃
  • 구름많음경주시 21.9℃
  • 구름많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발의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전세피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 내용 담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전세사기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사후 지원 못지않게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최근 지역 내 전세 피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9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