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9,95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강릉시의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2.14% 상승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강릉시 주택가격은 2022년 하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 3월 이후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완전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2024년 0.36%, 올해 2.14%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62,612호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도 시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 개별주택은 강릉시청 세무과 재산과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