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가 16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시민안전을 위한 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주도로 부결시킨 한편, ‘시민경찰’ 이란 특정 봉사단체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례안을 가결시킨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같은 선택은 70여명이 소속된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 의혹을 자초하며, 다수 시민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보라는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당초 상정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된 조례로, 시민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는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개최 시 안전 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에 대해 '지원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고, 곧이어 ‘시민경찰 봉사단체’라는 특정 단체에 한정한 조례안을 별도로 통과시켰다.
이는 범죄예방, 순찰, 교통질서 유지, 행사개최 시 안전 보호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아닌, ‘시민경찰’이라는 한 단체만을 지원하는 조례이며, 또한 경찰이라는 명칭과 역할이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자칫 자발적 시민참여보다 통제와 위계 중심의 치안 논리에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치고, 특정 단체에 대한 선택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호’란 이름으로 위장된 ‘편향’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자율성을 지키는 진정한 지방정치를 국민의힘이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