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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시민 안전과 환경을 외면한 정치놀음…회피가 아닌 결단하라”

도시계획 조례 원상복구안, 국민의힘 주도로 5대 3‘심사보류’
탄천 1급수 수질 지켜야… 성남시장·도시계획과 책임 방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5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찬성 5표・반대 3표로 심사보류된 것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만 앞세운 무책임한 결정이자, 위원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304회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된 기존 조례는 공공하수도조차 없는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생태자연도 2등급지까지 난개발을 가능케 한 퇴행적 조례”라며 “이는 성남의 도시계획 원칙을 무너뜨리고, 탄천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기반시설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강행 처리된 조례는 공청회, 연구용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 반영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통과되었다”라며 “심사보류는 책임 있는 심사가 아니라, 민의를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정치놀음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위원회가 회피로 일관하는 사이 탄천 수질은 악화되고 시민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라며 “지금도 석운동 일대에서는 생활하수가 발화산리천을 거쳐 동막천·탄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고, 성남시 수질복원과 조차 수질 악화와 악취 민원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시는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절차상 문제와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의회가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탄천의 1급수 유지는 이 조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성남시의회는 일부의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 했어야 한다. 성남시 환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성남시장과 도시계획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조례가 개정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