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지금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경제 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지역 공동체로 환원하는 구조”라며 “이를 없애는 것은 곧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성남시가 그동안 쌓아온 선도도시의 위상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회적경제는 성남시가 가장 먼저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며 “본회의에서는 시대착오적 퇴행이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를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금 존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