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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준혁 의원 “장생탄광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국가 책임으로 수습해야”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봉환 특별법’ 대표발의
정부 주도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 설치 및 공동 신원확인 등 규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제동원 조선인 136명이 사망한 장생탄광 수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도록 명시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 정)은 일제강점기 일본 야마구치현 장생탄광(長生炭鑛,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과 국내 봉환을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하는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고, 유해 조사·발굴, DNA 감식, 신원확인, 국내 봉환 및 유해 보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제협의체 구성 근거를 명시하고, 매년 국회에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보·증언 등 조사에 기여한 사람에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장생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인근 해저 갱도에서 일어난 사고다. 갱도가 무너지고 침수가 발생해 노동자 18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36명이 조선인으로 알려져 있다. 1976년 일본 지역 향토 사학자였던 故야마구치 다케노부 씨가 관청 기록과 생존자 증언 조사를 통해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편지를 보내 국내 희생자 유족들에게 수몰 사고 사실을 전했다. 이후 일본 시민단체 ‘장생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1991년부터 기록·추모·조사를 이어왔고, 2025년 8월 한일 공동 유해발굴 6차 조사에서 최초로 유해가 발견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 방일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장생탄광 수몰 사고가 공식 의제로 선정됐다. 양국 정부는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 유해에 대한 공동조사와 DNA 감정을 통한 신원확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해저 갱도 특성상 잠수 작업의 안전 문제, 붕괴 위험, 퇴적물 제거 등 기술적 한계가 존재하고, 개인 식별을 위한 유족 유전자 시료 확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장생탄광 해저터널 유해발굴 조사에 참여한 대만 잠수사 웨이 수 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장생탄광 수몰사고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의 과제”라며 “해저 갱도에 남겨진 강제동원 희생자를 국가가 책임 있게 모시고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역사 정의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한일 정상 간 합의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발굴·감식·봉환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