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계양소방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5년 2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특성상 사고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위험물 운송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