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안성시 기준인건비 폐지 촉구 건의안’이 10일 안성시의회 제2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행정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권 지역의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안성시 전체 인구는 210,809명이며, 이 중 공도읍에만 69,84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안성시 전체 인구의 약 33%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은 36명에 불과해 공무원 1인당 약 2,000명의 주민을 담당하는 심각한 인력 불균형 상태다.
최승혁 의원은 “공도·양성·원곡 지역에만 1만 2천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행정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재정 페널티가 부과되는 현 제도에서는 인력을 충원하거나 조직을 확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행정 운영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인건비 기준은 행정서비스의 불균형과 시민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는 철도 노선이 없는 유일한 경기도 지자체이며,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유천취수장 개발 제한,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탑·변전소 설치 등 수많은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도시”라며 “지속적인 희생에 대해 이제는 제도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은 충분한 인력과 유연한 조직 운영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부권 시민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기준인건비 제도의 전면 폐지 ▲재정 패널티 철회 및 낙후지역 특례 기준 마련 ▲서안성 출장소 설치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 전달된다.